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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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3. 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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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가족돌봄비용 신청접수가 16일부터 시작됐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간병, 보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 대해 16일부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부부 합산 기준 최대 50만원 신청 가능해요.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인데요,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최대 10일…단기간 근로자도 가능
코로나19 관련 지원 규정을 보면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해당 연령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나,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또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직장을 쉬어야 하는 사람이 늘면서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가족돌봄비용은 하루 5만원으로 최대 5일 동안 지원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돌봄휴가를 각각 5일 넘게 사용한다면 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죠.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는 최대 10일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단기간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가족돌봄비용 1일 2만5000원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로서,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다. 통상 가족돌봄비용은 무급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만약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월20일부터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주가 작성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첨부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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